“교통분담금 800억 찾아 가세요”

  • 입력 2003년 6월 11일 18시 48분


코멘트
자동차 또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납부했던 교통안전분담금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돌려주고 있으나 신청자가 적어 800억원 넘는 돈이 아직 ‘낮잠’을 자고 있다.

교통안전분담금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또는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정기검사를 할 때 일정 기간의 분담금을 한꺼번에 내던 돈. 2종면허 취득이나 갱신할 때는 5400원, 승용차 등록 때는 1만9200원이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준조세를 정비하면서 2001년 12월31일자로 교통안전분담금 제도를 없앴다. 이에 따라 한꺼번에 낸 분담금 가운데 2001년 12월31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2002년 12월31일까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액은 운전면허만 가진 경우 50∼5400원, 자가용 소유자는 400∼1만9200원이다. 환급 대상과 액수는 3300만건(법인 포함), 1260억원에 이르지만 액수가 적어 운전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지금까지 1100만건에 450억원만 환급됐을 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와 지방세의 환급시효가 5년인 점을 들어 분담금 환급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라고 요구했고 공단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06년 말까지 신청하면 분담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환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공단 방문=본부 또는 지부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갖고 가면 된다.

▽전화나 팩스=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번호), 연락처, 은행이름과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본부 02-2230-6114, 팩스 02-2230-6110

▽인터넷(bundam.rtsa.or.kr)=주민등록번호를 치면 환급액을 알려준다. 은행이름,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홈페이지(www.koreatax.org) 초기 화면에 환급신청 코너가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