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주의사항’ 쉬운말로 바뀐다

  • 입력 2003년 6월 8일 18시 45분


코멘트
일반의약품에 표기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소비자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된 일반의약품의 주의사항 표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의사항 12개 항목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사용)하지 말 것’으로 바뀌는 등 의사나 약사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또 부작용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이라고 적던 것을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쓰게 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상호작용’ 항목을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말 것’ 또는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 것’으로 바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도록 했다.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의학 전문용어 등으로 돼 있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어려운 주의사항을 쉽게 바꿔 실제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