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이웃집 잘못들어가… “주거침입 해당안돼 무죄”

  • 입력 2003년 6월 8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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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착각을 해 남의 집에 들어가 발가벗고 잠을 잤던 20대 회사원이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사원 H씨(26)가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른 것은 지난해 말. 결혼 두 달째였던 H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들어가 평소처럼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에 빠졌다.

그러나 H씨가 자신의 집인 603호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던 집은 같은 동 803호. H씨는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깬 집주인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주거침입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전봉진·全峯進)는 최근 H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집이 같은 동에 위치해 피해자의 집과 구조가 같고, 당시 경찰이 올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만취해 실수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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