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암검진 대상 대폭 확대될듯…암관리법 오늘 공포

  • 입력 2003년 5월 27일 19시 00분


코멘트
암의 예방이나 진료, 연구사업 등 암 관련 정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세워 시행하도록 하는 암관리법이 28일 공포, 시행된다. 특정 질병에 대해 국가가 법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결핵과 에이즈에 이어 암이 세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의 공포에 따라 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고 민간 암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도 조만간 구성해 관련 계획이나 정책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각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받아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무료검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검진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암 무료 검진항목에 대장암을 추가하는 한편 2005년까지 암 무료 검진대상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50%로 늘릴지, 아니면 전체 가입자로 확대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암 등록 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앞으로 지정될 중앙암등록본부나 지역암등록본부가 의사나 병의원장,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해 ‘암 등록 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치료사업, 환자의 적정한 통증 관리 등의 사업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6개월 안에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암 관리 정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중앙암등록자료에 따르면 신규 암환자는 1992년 6만1900여명에서 2001년에 11만1800여명으로 최근 10년간 1.8배 늘었다. 또 2001년 총 사망자 24만2000여명 가운데 5만9000여명이 암으로 사망해 사망률 1위를 차지했다.

2001년 암환자 진료건수는 171만여건으로 전체의 0.6%이고 암 진료비는 7900여억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 등을 감안할 경우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