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강화도심 96% 3층이상 못지을판"

  • 입력 2003년 5월 26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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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주민들이 인천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 개발을 가로 막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농림지역 3만m²에서 1만m²로, 관리지역 3만m²에서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 각각 5000m², 1만m², 3만m²로 각각 축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또 도심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해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 등을 지금보다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화군은 시의 조례 개정안에 따라 도심지역 189만4500m² 가운데 95.8%에 해당하는 181만5459m²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률 150%, 층수 3층 이하로 제한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 결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이 결정안을 적용하면 도심지역 전체 면적의 4.2%에 불과한 강화읍 관청, 신문리 일대 8만여m²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된다.

주민들은 군 전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권 행사는 물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형 사업과 2020년까지 모두 10조원이 투자되는 강화종합발전계획 등이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

군 관계자는 “층수와 용적률, 개발행위 면적 등을 최대한 적용해 줄 것을 시의 건의했다”며 “28일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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