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추진팀의 주도로 지역 발전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추진팀의 의견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역할만 맡기로 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균형발전추진팀’은 10월까지 지역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발전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중앙정부에는 산업자원부 내에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이 협의한 결과를 조정 및 우선순위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노 대통령에게 최종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 전망(5년 및 10년), 정부지원시책, 법·제도 개선사항, 예산지원방식, 심사 및 평가체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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