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성희롱' 서기관 승진 취소

  • 입력 2003년 5월 22일 2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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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진 청원군수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보 조치 지시를 받은 기획감사실장(서기관)을 조만간 사무관으로 강임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오 군수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면평가 등을 통해 후임 기획감사실장을 임명할 계획”이라며 “나에게 내려진 행자부의 경고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겠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군은 2001년 3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사무관을 ‘3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감사 부서에 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감사규정을 어긴 채 지난달 1일 감사 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시켰다가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으며 이 지역 여성단체들은 군에 인사를 취소를 요구해 왔다.

청원=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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