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前새한그룹 부회장 400시간 사회봉사 명령

  • 입력 2003년 5월 20일 18시 35분


서울고법 형사2부(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20일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이재관(李在寬·사진)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기대출 등으로 금융기관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이씨가 사재(私財)를 털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높은 곳에서만 살아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사회봉사 명령의 취지를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1998년과 99년분 재무제표에서 1500억원대 분식결산을 통해 5개 금융기관에서 1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01년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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