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도시 인근 파주-김포 주민, 건축 과잉규제 반발

  • 입력 2003년 5월 16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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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조성이 예정된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는 물론 인천과 고양시 일부까지 건축행위 제한 조치가 내려져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신도시 조성이 발표된 9일 건설교통부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132만여평의 신도시 예정부지 외에도 파주시 교하읍, 조리읍, 탄현면, 금촌1동, 금촌2동 등 5개 읍면동에서 60m²가 넘는 건축행위를 허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12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상가는 물론 공장의 신축이나 증축이 원천 봉쇄되자 파주시민들은 건축 제한에 대해 연일 시청에 항의하고 있다.

금촌1동에서 상가를 신축하려던 최모씨(55)는 “신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까지 무조건 건축을 못하게 하면 원래 살던 주민들은 어떡하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파주시는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포시는 3개 동, 6개 면의 시 전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건교부의 지시를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건축 제한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서구 검단동이 건축 제한지역에 포함돼 있다.

고양시도 일산구 설문동, 덕이동, 대화동에 대해 같은 지시를 받았으나 농가주택 개량, 축사 신축 등 지역 여건상 필요한 건축행위가 많으므로 지침을 재고해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했다.

파주와 김포 고양시 관계자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난립 등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획일적인 규제는 주민 반발만 부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파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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