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협 관계자는 이날 “회원 대학 학장들이 실업계고 출신의 정원외 3% 특별전형을 실시하면 지방 출신 수험생이 수도권 전문대로 몰려 지방 전문대의 미충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전문대가 실업계 고교 출신을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 여부는 대학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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