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천연기념물 수달 보호령

  • 입력 2003년 5월 14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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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의 수달을 구하라.’

환경부가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수달을 지켜내기 위해 특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도로나 댐의 건설, 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이동통로가 단절된 수달을 붙잡아 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9월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하천 물길을 따라 서식하는 수달이 댐 건설, 도로공사 등으로 2, 3마리만 고립돼 있는 경우 근친교배의 부작용으로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과 전문가, 수달보호 민간단체 등과 함께 섬진강 상류와 전북 진안 용담댐, 충남 청양 지천, 지리산 화개천 상류 등에 고립된 수달을 섬진강 최상류 옥정호 등으로 옮길 계획이다.

붙잡은 수달에게는 ‘지리산 반달곰’처럼 전파발신기나 위성위치추적장치를 붙여 이동경로와 서식지 이용실태 등을 파악, 수달의 특성을 연구할 예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으로 보호되고 있는 수달은 2001년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250여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야행성으로 주로 어류를 먹고 산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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