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 초보 벌점90점 넘으면 면허취소

  • 입력 2003년 5월 14일 18시 33분


코멘트
2005년부터 면허를 딴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30점을 넘으면 7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벌점 누계가 90점(종전 120점)만 넘어도 면허가 취소된다.

14일 경찰청이 발표한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에 따르면 면허를 딴 지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는 벌점이 31∼60점이면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면허가 정지된다.

현재는 초보, 숙련 운전자의 구분 없이 벌점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교통 법규 위반이나 음주 운전으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는 4시간,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는 6시간 교육을 받게 돼 있다.

또 벌점 31점 이상을 받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초보운전자가 또다시 벌점 30점 이상이 되거나 누계 점수 61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함께 14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면허 정지처분 기간을 15일 줄여줄 방침이지만 교육을 받지 않거나 벌점 누계가 9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초보와 숙련 운전자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지만 면허가 취소된 초보운전자에 대해서는 21시간의 교통안전교육만 받으면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14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 2005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벌점 31점 이상의 운전자는 3만6000여명에 이른다”며 “경찰청 방안은 처벌보다는 교통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