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委 재정신청 법원 “증거부족” 기각

  • 입력 2003년 5월 9일 2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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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도주 중 사망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리된 이모 경장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광주고법이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각 결정은 법원이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부정한 첫 사례로 2기 출범을 앞둔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이 앞으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의문사위는 9일 “김준배씨를 폭행한 혐의로 이모 경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광주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지난달 30일 기각됐다”며 “6일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았던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삼봉·朴三奉 부장판사)는 “선뜻 믿기 어려운 목격자 진술 외에 이 경장이 김씨를 구타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만큼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타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문사위는 김씨가 은신 중이던 광주 모 아파트 13층에서 외벽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려다 이 경장에게서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7월 이 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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