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민들 "관변단체 특혜" 반발

  • 입력 2003년 5월 9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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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자치단체들이 올해 지역 내 민간단체 지원금을 확정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국민운동단체’에 전체 예산의 상당액을 지원키로 해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도정실현 경남도민 모임’ 대표인 석종근씨(43)는 9일 행정자치부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 운동 조직 등은 국민운동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갖고 특별법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은 공공단체이이서 민간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 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했다.

석씨는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 등 개별법에 따라 보조사업을 신청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 예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은 순수 민간단체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시민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새마을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민운동단체도 이 법 규정에 부합하므로 등록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이라며 “오히려 다른 소규모 민간단체 보다 효율적인 공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구성원이 이익을 분배하지 않을 것△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일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도 “논란이 있지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조건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른 자치단체도 국민운동단체에 지원금을 주고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내 158개 민간단체로부터 지원사업비 신청을 받아 최근 심사를 거쳐 137개 단체에 5억5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21개 새마을 운동 단체는 7700여만원,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은 13개 단체 4600여만원, 자유총연맹은 5개 단체 1300여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 국민운동단체에 나가는 금액은 전체 지원금의 27%에 달한다.

지원사업비 내역은 자원봉사분야가 28건 1억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문화시민 운동분야가 28건 1억100만원,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이 25건 9500만원,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이 22건 6500만원 등이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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