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15%인상… 지입차주 金씨 한달 소득은 100~170만원

  • 입력 2003년 5월 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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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 트레일러 지입 차주인 김성우씨(40)가 포스코에서 출하되는 후판(선박 교량 자재)을 싣고 한 달에 11회 포항과 서울을 왕복할 경우 총수입은 730만원 정도.

하지만 “실제 손에 쥐게 되는 순수입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유류비 350만원(L당 750원 기준), 타이어 값 등 차량유지비로만 400만원 정도가 지출된다는 것. 또 매달 운송 알선업체에 내야 하는 지입비(20만원), 차량 감가상각비(85만원), 도로통행료(60만원), 식비 등을 추가로 빼면 결국 김씨가 한 달에 손에 쥐는 금액은 100만원을 약간 상회한다는 것이다.

운송업체와 화물연대측이 9일 운송료 15%선 인상에 합의하면서 김씨와 같은 화물차주들의 총수입은 약 10%, 순수입은 70%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운송비 인상률과 월수입 증가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포항에서 서울행 운송비만 인상될 뿐 서울에서 포항행 운송비는 그대로이기 때문. 서울에서 포항으로 가는 화물은 주로 고철이다.

화물차주들은 현재 25t을 실을 경우 서울로 갈 때는 한 번에 44만원을 받지만 포항으로 올 때는 23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포항의 경우 화주로부터 2단계를 거쳐 화물을 싣고 있지만, 서울은 이보다 많은 ‘다단계’를 거치는데다 포항으로 오는 화물량도 부족해 운송료가 낮아졌기 때문.

김씨는 총수입 중 470만원을 포항에서 서울로 화물을 운반하며 올리고 있다(서울에서 포항 방향 운송비 수입은 260만원). 따라서 이번 협상(포항에서 서울로 운송하는 문제) 타결로 운송비가 15% 상승하면 월 70만원의 추가수입이 생긴다.

이는 현재의 순수입(100만원)보다 70% 상승한 것. 여기에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서울지역 등의 다단계 알선이 금지되고 운송비를 현금으로 받게 되면 상승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배성훈 사무차장은 “그동안 낮은 운송비로 인해 차주들이 대부분 빚을 떠안고 있으나 퇴직금이나 연금도 받지 못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고가 해결되기에는 충분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운송업체들도 지입차주의 이 같은 수입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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