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쏘가리 포획 10일부터 금지

  • 입력 2003년 5월 9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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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지역에서 쏘가리 산란기간인 10일부터 6월말까지 쏘가리 포획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안동시는 이 기간 동안 어자원 보호를 위해 안동호와 임하호, 길안천, 미천 등에서 쏘가리 포획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상습 위반자는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 기간 중 무허가나 무신고 어업행위, 독극물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물에 사는 쏘가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쏘가리 불법 포획행위를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어민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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