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성희롱 교수에 1000만원 배상판결

  • 입력 2003년 5월 5일 2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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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24단독 신현범(愼炫範) 판사는 최근 “논문 지도를 한다며 성희롱을 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의 한 명문대 대학원생인 A씨(30·여)가 지도교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교수는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논문지도 교수로서 지휘 감독자의 위치에 있던 B씨가 성적인 의도를 갖고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2000년 5월 논문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단둘이 만나 신체적 접촉을 하고 성적인 대화를 하는가 하면 술을 따르고 노래를 하도록 치근대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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