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파문 법정 연체이율 내달부터 20%로 낮춰

  • 입력 2003년 5월 5일 0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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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소송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에게 적용됐던 법정 연체이율을 종전 연 25%에서 2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3일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마친 뒤 20일 국무회의에 상정, 6월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등 은행권 대출 평균 연체이율이 17∼21%선인 점 등을 감안해 20%로 지연이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소송촉진법 3조1항이 ‘법정이율의 상·하한이나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포괄 위임 입법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국회는 같은 달 29일 ‘법정 이율은 연 40%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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