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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30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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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해당 토지 소재지 구 군 또는 읍 면 동 민원실에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이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5일까지 각 구 군별로 결과를 처리(통지)하게 된다.
또 이 절차를 밟아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6월30일 결정해 공시되며 이에 대해서도 7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산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는 전체 74만2375필지의 83.03%에 해당하는 61만6384필지이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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