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사립中에 ‘위탁급식 과세’ 논란

  • 입력 2003년 4월 30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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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아무 문제없다.”

“우리도 똑같은 학교다.”

위탁급식을 하는 사립 중등학교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초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사립학교 가운데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위탁급식을 하는 상당수 학교가 급식업체에 급식비를 납부하는 대신 업체로부터 교내 식당의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어 이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

그러나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인 사립학교들은 공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G고교 관계자는 “위탁업체에 매달 40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이 돈은 전액 학교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위탁급식을 하는 것은 공립도 마찬가지인데 사립만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당구 관계자는 “공립은 국가 재산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지방세법상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임대 수입이 발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제 사례가 드물다는 것.

성남시 중원구는 99년부터 위탁급식을 실시한 S고교에 취득세 3262만원과 재산세 240만원을 부과했지만 인근 시군은 물론 서울 등 대다수 지자체가 세금 부과에 미온적이다.

이 때문에 분당구도 주변 시군의 상황을 지켜본 뒤 세금을 부과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한국사립중고교 법인협의회 이방원(李芳遠) 정책실장은 “1999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학교급식을 의무화해 놓고 위탁급식을 임대사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S고교의 경우 도 지방세심사위원회에 과세 전(前)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세금 부과는 타당하지만 공립과 다른 사립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752개 중고교 가운데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공립 192개교, 사립 147개교 등 모두 339개교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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