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대표 선거법위반 벌금형

  • 입력 2003년 4월 24일 18시 53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에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기사를 보도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오연호씨(3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중 공표가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에 비춰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9일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당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지지도가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사를 ‘노무현-이회창 격차 더 벌어져’라는 제목으로 오마이뉴스에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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