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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4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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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기간 중 공표가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에 비춰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9일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당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지지도가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사를 ‘노무현-이회창 격차 더 벌어져’라는 제목으로 오마이뉴스에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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