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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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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체계적인 어패류 질병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질병관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수산생명의학과, 해양생명의학과 등 수산질병 관련 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가 자격시험을 실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사람에게 ‘물고기 의사’ 면허증을 주는 것. 현재 수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어패류 질병 관련 약품 판매나 투약, 진료 권한을 수산질병관리사로 확대해 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올 7월 ‘기르는 어업 육성법’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에 담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 중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질병 관련 법규 등 3과목으로 이뤄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을 실시해 ‘물고기 의사’를 배출할 방침이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양식장의 어패류 질병을 다루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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