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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1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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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는 21일 김제 B농협 여직원 양모씨(38·전주 효자동)가 최근 수년간 조합원 3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가 포착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올 3월 인근 K농협으로 근무지를 옮겼으나 B농협에서 불법대출한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휴가를 낸 뒤 잠적했다.
경찰은 현재 드러난 양씨의 횡령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양씨의 연고지에 수사관을 보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
김제=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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