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교육당국, 수학여행 사고 배상 책임

  • 입력 2003년 4월 21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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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홍경호洪敬浩 부장판사)는 21일 수학여행지로 떠나는 열차 출입문에서 떨어져 숨진 윤모군(사고 당시 중2)의 가족이 국가와 경기도, 학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는 연대해 85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무원들이 일부 학생들의 객차 간 이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과 안전시설 점검을 게을리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윤군은 2001년 5월 서울에서 경주로 향하던 수학여행 전용열차를 타고 가다가 객차 출입문에서 발을 헛딛는 바람에 열차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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