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경찰청장 "수배 한총련 학생 검거 강화"

  • 입력 2003년 4월 16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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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은 16일 국회 행자위에 출석, "대법원이 98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뒤 (경찰은)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수배중인 한총련 소속학생들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경찰청장은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 의원이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이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수배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한총련의 변화가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청장은 또 "한총련의 합법화는 한총련의 활동이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남 거창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고 있는, 수배중인 한총련 대의원 소모씨(27) 처리와 관련, 최 청장은 "소씨가 교내에서 학생 435명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학내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보안요원을 통해 자수를 종용하고 있지만 불응할 경우 5월 3일 실습기간이 끝나고 나올 때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배중인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대한 체포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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