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조 ‘평행선’… 철도노조 "20일 파업 강행"

  • 입력 2003년 4월 15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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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키로 한 데 대해 노조가 파업 강행을 선언,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전국의 철도망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전국철도노조(위원장 천환규·千桓奎)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전까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되 사측과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만약 정부가 파업에 강경 대응할 경우 민주노총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파탄을 선언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따라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철도 운행 중단은 물론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철도노조는 △부족인력 충원 △인력의 외주 용역화 철회 △해고자 복직 △철도민영화법안 폐기 △노조에 대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철회 등 5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이 중 핵심은 4703명에 이르는 인력 충원. 2000년 철도청이 ‘1인 승무’ 계획에 따라 1481명을 감축했지만 실제로는 승무원이 아닌 안전 및 운영인력을 대폭 줄인 만큼 이를 환원하라는 것. 또 연장 개통된 전철 및 고속철도 인력으로 수천명이 빠져 나가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해고자 복직 문제도 쟁점이다. 지난해 2월27일 파업 타결시 노사가 우선 45명을 복직시키는 데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도 구제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철도청은 “인력 충원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해고자 복직 문제는 단체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철도민영화법안 폐기 등도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17일 노사 본교섭에서 파업 철회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

철도노조가 20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부선 호남선 등 전국의 철도망은 물론 서울지하철 1호선 대부분의 구간과 안산선, 분당선, 일산선 등도 파행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철도 파업에 대비해 건설교통부에 합동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비노조원 퇴직자 등을 투입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증편, 셔틀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등을 통해 대체 수송수단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철도노조 파업 관련 노사 쟁점
노조쟁점철도청
부족인력 및 신규사업 인력 4703명 충원인력 충원단계적 충원
철도안전을 위협하므로 즉각 철회외주 용역화안전을 위협하는 외주용역은 안하겠다
해고자 77명 원직 복직해고자 복직원직 복직 불가. 자회사 취업 등은 고려
철도민영화법안 폐기, 시설 및 운영의 분리방안 철회민영화법 중앙정부 차원의 일
즉각 철회가압류 및 손해배상파업 철회하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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