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2004년 4월부터 규제

  • 입력 2003년 4월 11일 19시 02분


내년 4월부터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층간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사업허가가 나지 않는 등 건축 규제가 엄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은 58데시벨(dB) 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가 뛰는 소리)은 50dB 이하로 규정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되면 준비기간 등을 고려, 1년 뒤인 내년 4월 하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바닥충격음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준에 못 미치는 아파트의 경우 사업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바닥이 현재의 135∼180㎜에서 20㎜가량 두꺼워지고 차음제(遮音製) 등을 사용해야 하므로 아파트 분양가가 32평형 기준 150만∼20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또 어린이가 계단이나 발코니의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110㎝에서 120㎝로 높이고 10∼30㎝인 칸살 간격을 10㎝로 줄여 촘촘히 배치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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