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 검사 협박 글 30代 네티즌 구속

  • 입력 2003년 4월 2일 2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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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지난달 9일 열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회에 참석한 검사 2명을 협박하는 글을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31·무직)를 2일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토론회 직후인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대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국민의 소리’ 게시판과 모 방송국 홈페이지에 ‘저승사자’라는 ID 등을 사용해 박모 검사와 김모 검사를 상대로 “박 검사는 내 손으로 꼭 죽인다. 딸 둘까지 한꺼번에”, “박 검사를 토막낼까, 아니면 시너로 태워 죽일까” “이런 XX는 가족까지 몰살시켜도 무죄다. 같이 가실 분은 연락을 달라”는 등의 협박성 글을 15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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