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게 불법포획 '기승'

  • 입력 2003년 4월 2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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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원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데도 어민들의 불법어업과 해상범죄는 여전해 ‘제살 깎아먹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대게 불법어획은 고질병처럼 뿌리를 내렸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일 대게 암컷(빵게)을 불법어획한 뒤 이를 내다판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서모씨(45)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대게 암컷 8000여마리를 유통했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포항해양경찰서 경찰관 1명이 수산물 판매업자들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수백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올 3월 현재 갑(甲·등딱지) 9㎝미만의 어린 대게와 대게 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했다가 적발된 경우는 경북 동해안에만 50여건에 이른다. 대게 암컷은 수 만개의 알을 품고 있어 한 마리를 잡아도 어자원 피해가 크다.

경북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던 대게가 최근들어 울산 앞바다에서도 잡히면서 불법포획이 늘어나 지난달 새끼 대게와 암컷 대게를 500여마리 잡은 어민 9명이 울산해양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대게 불법포획은 포항 울산 영덕 울진을 포함해 강원도 속초 등 동해안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 폭력과 어획물 절도 등 해상범죄도 잇따르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어선에서 작업을 하던중 선원이 다쳤는데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포항 구룡포 소속 오징어잡이 어선 선장 김모씨(43)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2001년 9월 포항시 남구 대보면 앞 바다에서 조업중 선원 박모씨(48)씨가 닻을 끌어올리다 다쳐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었는데도 사고사실을 숨긴 채 수협에서 선원공제금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어로 작업 중 선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잦지만 대개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어선의 선장이 형사입건되기 때문에 꺼린다고 해양경찰측은 설명했다.

또 지난달 초에는 대게잡이 그물과 어획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영덕 자망어선 선장 박모씨(36)가 구속되고 선원 7명이 입건됐다.

박씨 등은 1월 7일 오후 울진군 후포항 앞바다에서 이모씨(45·포항 구룡포)가 설치한 대게잡이용 그물을 건져올려 대게를 훔치고 그물을 바다에 버려 4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불법어업을 줄이고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포항해양경찰서 유익재(兪益在) 서장은 “일본 경우 포획금지 대게 기준은 체장이 15㎝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9㎝로 떨어져 어자원 고갈 현실을 보여준다”며 “해양경찰이 일일이 불법어업을 적발하기 어려우므로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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