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동대교 통행료 반환소송 내기로

  • 입력 2003년 3월 28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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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동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통행료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나 홀로 소송 시민연대’는 28일 “2㎞도 되지 않는 거리를 이용하는 데도 획일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라며 “희망주민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 구리 일대에서 한강 이남의 서울로 진입하려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동대교를 건너야 하는데 이때 구리 톨게이트에서 요금 11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시민연대는 표본조사 결과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등록된 17만여대의 차량 중 약 6만여대가 서울을 왕복하고 이 차량은 대당 월 평균 5만원을 통행료로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대 상시 거주 주민과 일시 통행 차량 등을 모두 계산하면 약 1조원의 통행료가 부당하게 도로공사측에 지불됐다는 것.

시민연대는 이 돈을 돌려 받기 위해 17일부터 홈페이지(www.nasiyen.com)를 통해 그동안 지불한 통행료 반환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일단 100명이 모집되면 1차 소송을 낼 계획이다.

그러나 도로공사측은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일정 거리마다 요금소를 설치한 개방형 요금체계로 모든 진출입로마다 요금소를 세우는 폐쇄형보다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금소 주변 주민들의 불만은 불가피한 현상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을 가도 기본요금을 내는 것처럼 강동대교 구간 요금도 불가피하다”며 “전체적으로 이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현행 요금체계를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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