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문화재 발굴비용 정부서 부담” 법개정안 제출

  • 입력 2003년 3월 25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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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의장 김철욱·金哲旭)는 25일 울산이 광역시 승격 후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학교 신설이 시급한 만큼 이 지역에 매장된 문화재 발굴과 그 비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제출했다.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울산지역에는 각종 매장 문화재가 널리 분포돼 공공시설 건립을 추진할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로 공사중단은 물론 시공자가 발굴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매장문화재 발굴절차가 이뤄지고, 발굴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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