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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25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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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매장문화재 발굴절차가 이뤄지고, 발굴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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