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사상 첫 他校출신 교수 임용

  • 입력 2003년 3월 2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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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가 처음으로 다른 대학 출신 교수를 임용했다.

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安京煥)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거쳐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최봉경(崔俸京·35·사진)씨를 민법과 국제사법 담당 부교수로 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1946년 설립된 서울대 법대는 그동안 교수 전원을 본교 출신으로만 임용해 왔다.

교수 신규채용 시 타교 출신을 3분의 1 이상 뽑아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99년 도입된 이후에도 타교 출신을 한 명도 선발하지 않고 ‘순혈주의 임용’ 전통을 지켜왔다. 법대 교수 중에는 법대 재학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제적된 뒤 동국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법학과를 차례로 졸업했던 이창희(李昌熙) 교수가 유일하게 타 대학 학부를 경험한 적이 있고, 정종섭(鄭宗燮) 교수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적은 있으나 순수하게 타 대학 학부 출신 인사가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7학번인 최 교수는 연세대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은 뒤 96년 독일로 건너가 올 1월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서울대와는 학문적 인연이 없다. 최 교수는 뮌헨대 유학시절 개정된 독일 민법에 대한 논문을 작성, 최우수 논문상을 받는 등 높은 학문적 업적을 세웠다. 이번 학기부터 채권각론 강의를 맡게 된 최 교수는 “타 대학 출신 첫 교수라는 점에서 모든 것이 부담스럽지만 연구와 강의에 최선을 다해 좋은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법대 한인섭(韓寅燮) 부학장은 “앞으로 타교 출신과 여성 법학자들에게 문호를 더욱 개방할 계획”이라며 “8월 1일 있을 2학기 신규 임용까지 추가로 1, 2명의 비(非)서울대 법대 출신을 교수로 뽑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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