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보다 심리 비중, 형사재판 ‘법정 공방’ 위주 운영

  • 입력 2003년 3월 2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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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이 아닌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죄의 경중을 가려내는 ‘법정중심주의’ 형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지난해 11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올 사법부 중점사업으로 채택된 형사재판 개혁방안이 전국 법원에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보장하고 증인도 직접 목격한 내용을 충분히 증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법정에서의 심리 내용을 근거로 유·무죄의 심증 형성과 양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

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전국 고법과 지법, 서울지법 산하 지원의 형사재판부 수를 173개에서 213개로 23% 늘려 재판부(합의부)당 월평균 사건수를 64건에서 45건으로 대폭 줄였다.

또 충분한 법정심리시간 확보를 위해 정규 공판기일을 종전의 주 1회에서 2회로, 사건당 평균심리시간도 합의부의 경우 평균 21분에서 55분으로 두배 이상 늘렸다.

대법원 공보관 손지호(孫志皓) 판사는 “일부 지방의 지원 외에는 공판중심의 형사재판제도가 이미 시작 단계에 들어갔다”며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전국 모든 법원에서 새 형사재판제도를 운영, 연말까지는 이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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