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4대문 안 상업지역 건물 더 높아진다

  • 입력 2003년 3월 21일 18시 10분


이르면 5월부터 서울 도심 4대문 안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경우 지금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용도용적제’를 4대문 안 도심 재개발구역에 한해 폐지, 현재 최고 600%인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800%까지 허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용도용적제란 주상복합처럼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이 섞여있는 건물에 대해 주거용 비율이 클수록 용적률을 낮춰 고층으로 짓지 못하게 하는 제도. 주상복합건물이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 용도로 지어져 주차난과 교통 체증을 부른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 7월 도입됐다.

시는 그러나 도심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막기 위해 4대문 안인 종로구와 중구에 새로 짓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용도용적제를 폐지해 도심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중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도심부 관리계획’에 따른 건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난개발의 우려는 적다”며 “이 조치로 도심 주상복합건물이 늘어나면 직장과 집이 모두 도심에 있는 가구가 많아져 오히려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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