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일 박종진(朴鍾振·68) 전 경기 광주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01년 8월경 경기 광주시 쌍령동 모 레스토랑에서 수원 S건설 대표 김모씨(50)의 심부름을 온 손모씨에게서 ‘S건설이 추진 중인 광주시 쌍령동 일대 아파트 사업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