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행 연간 벌점 121점인 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2005년부터 60∼90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면허 정지처분 기준도 현행 벌점 40점 이상에서 30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경우 연 1회의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만 주어진 주정차 위반 단속권을 일선 경찰서장에게도 주기로 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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