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2년미만 벌점 30땐 면허정지

  • 입력 2003년 3월 17일 2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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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초보운전자(운전경력 2년 미만)의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경찰청은 17일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행 연간 벌점 121점인 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2005년부터 60∼90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면허 정지처분 기준도 현행 벌점 40점 이상에서 30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경우 연 1회의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만 주어진 주정차 위반 단속권을 일선 경찰서장에게도 주기로 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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