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특검 수준’ 비리수사 전담기구 설치

  • 입력 2003년 3월 1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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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구’를 검찰에 설치해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비리,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전담해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한시적 상설 특별검사제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은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도 업무계획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고검장급 검사 또는 검찰 외부 인사가 기구의 책임자가 된다.

이 기구는 현재 정관계 비리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특검에 비견되는 독립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

법무부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당분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은 특검이 수사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노 대통령에게 “특검제는 검찰이 개혁돼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수사 검사가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간부인사위와 일반검사인사위로 이원화하고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또 △검찰총장에게 일정 보직 근무 검사의 추천권 보장 △변호사나 민간 전문가를 법무부 공무원으로 채용 △검사가 법무부에서 장기 근무(2년→5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가운데 국내 장기 체류자와 고액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요건을 완화하고 국제 난민구호센터와 난민 전담부서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는 조만간 법무부 검찰 관계자와 시민단체, 학계 인사가 참여하는 ‘법무행정혁신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의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의 핵심은 권력형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 업무 일원화와 제도 개혁을 통한 검찰 중립성 확보로 요약된다.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권력형비리 전담 수사기구’에는 특별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급 중견 검사를 집중 투입해 부패를 엄단한다는 것.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지휘 없이 수사를 하고 소속 검사는 장기 근무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팽배와 법원의 온정주의, 사면권 남용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 적발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중형 구형과 불법이득 몰수 추징, 사면건의 자제 등으로 엄정하게 처리하며 감사원 법무부 부패방지위 검찰 경찰 등이 연계된 범정부 대책기구도 만들 계획이다.

▽검찰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 강화=법무부와 검찰의 동질화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해온 만큼 법무부에는 검찰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을, 검찰에는 수사권을 줘 견제토록 하겠다는 것. 또 법무부(인사권)와 검찰(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와 한시적 상설 특별검사제라는 ‘외부의 참여’도 도입키로 했다.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항고심사위원회’와 ‘검찰수사자문위원회’를 설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감찰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의 전문행정기구화=법무 보호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비검찰 분야인 법무 행정 수요는 급증한 반면 전문 인력은 크게 부족해 전문 행정기구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변호사를 채용해 활용하는 ‘국가변호사제’ 신설 △검사의 파견 근무 기간을 5년으로 연장 △행정고시 선발 확대나 민간 전문가 특채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타=495억원의 예산을 확보, 현재 28.5% 수준인 법률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2008년까지 전 국민의 50% 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개인과 기업의 도산이 급증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기업 정리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도 가능한 한 빨리 입법화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
분야세부 추진 과제
법무부의 전문행정 기구화 -법률전문가 근무 불가피한 부서에 국가변호사제 도입 또는 검사 근무기간 5년(현행 2년)으로 연장
-보호, 교정, 출입국 분야의 행시 선발 인원 확대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민간 전문가 간부 특채 확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독립성 강화-검찰간부인사위원회, 일반검사인사위원회의 별도 구성
-검찰총장의 일정 보직 추천권 검토
-한시적 상설 특별검사제 수용. 필요시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이 발동 요청
반부패 수사역량 강화 -권력형 비리 전담수사기구 신설(대검 중수부, 서울지검 특수부 등을 통합해 운영)
-감사원, 법무부, 부패방지위원회, 검찰, 경찰 등으로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사회적 약자권익 향상주력-장기 체류, 고액 투자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 요건 완화
-임금체불, 산재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유예 활용
-난민 인정 전담 부서 및 ‘난민구호센터’ 설치 추진
경제 경쟁력제고 위한법률 지원 -통합 도산법 제정 추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4월 입법 추진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 올해 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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