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행사 벗어난 광화문 촛불시위 금지

  • 입력 2003년 3월 13일 2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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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매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미군 장갑차 치사 여중생 촛불추모행사가 집회 및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 사실상 행사를 불허할 방침을 정해 여중생 범대위측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그동안 촛불행사를 순수 추모행사로 보고 허용했으나, 갈수록 참석자들이 거리행진을 하거나 미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는 등 시위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며 “범대위측에 순수추모행사로 하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신고를 한 뒤 집회를 하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현재 집회장소인 광화문 교보문고 부근은 네덜란드 등 7개 외교기관이 있어 정식으로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며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하려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범대위측은 “순수추모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교보문고 앞 집회가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는 경찰의 판단은 자의적이며 평화적 촛불시위를 원천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 소속 회원 21명은 경찰청을 항의방문하려다 전원 연행됐고, 이에 범대위 회원 150여명은 13일 오후 9시경부터 이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노량진 경찰서 등으로 몰려가 연행자 석방과 촛불시위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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