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15만명당 1곳만 대형할인점 허용

  • 입력 2003년 3월 13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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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매장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할인매장의 입점 기준이 엄격해진다.

충북도는 13일 “재래시장 등 기존 영세 상권의 위축 가속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교통체증 유발, 대형점의 과다 경쟁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대형할인점 입점 업체수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삼성경제연구소가 2001년 펴낸 ‘국내 할인점 시장 현황과 성장전략’ 보고서의 인구 15만명당 1개소가 적당하다는 결과를 참고해 시 군별 인구 15만명당 1개소의 입점만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7곳과 2곳의 매장이 입주해 있는 청주와 충주에는 추가 입점이 불가능하게 됐다.

도는 현행법상 대형점의 입점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개별법에 근거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와 종합 검토를 통해 대형 할인점 입점을 사전 차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대형 할인점 입점과 관련된 심의위에 유통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이 밖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의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평가 대행자를 선정, 의뢰하는 현재의 방식을 사업주는 평가 비용만 공탁토록 변경하고 민간인을 교통영향평가심의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대형점 입점 조건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입지 및 설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해 강화하는 방안 등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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