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3-04 18:322003년 3월 4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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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때 자신이 H대학 토목공학과 2학년을 중퇴했다고 밝혔다가 재판에서는 청강생으로 수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교수나 학생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등록대장 등 관련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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