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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28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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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先) 서비스 개선’을 내세워 조기 요금인상을 허용하지 않았던 울산시가 업계의 요구대로 3월중 요금을 인상키로 해 공공요금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시는 “2월초까지 요금을 인상한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과 4월부터 시작될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버스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3월중 일반성인 요금을 650원에서 700원으로 7.7% 인상키로 하고 업계와 협의 중이다.
시는 3월 7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키로 했으며 요금인상과는 별도로 ‘시내버스 업계의 만성적인 경영난 해소’를 명분으로 올해 처음으로 저수익·비수익 노선 지원비로 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가스 요금도 1일부터 주택의 취사용이 현행 ㎥당 471.04원에서 495.20원으로 5.1%, 개별난방용은 494.05원에서 518.21원으로 4.9% 인상되는 등 평균 5.13% 인상됐다.
하수도 요금은 2월부터 t당 94.9원에서 122.8원으로 29.4% 인상됐으며, 상수도 요금은 3월말 결산을 한 뒤 상수도 사업본부가 인상폭을 결정키로 했다.
또 ‘이라크 사태’에 따른 원유값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도 지난해 2월 리터당 301원에서 최근에는 442원으로 1년동안 47%나 인상됐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도 4.8∼5% 인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공립 유치원과 고등학교 수업료도 지난해에 비해 평균 7.9% 인상됐다.
자장면값 역시 2500원에서 최근 3000원으로 20% 인상되는 등 공공요금 인상에 맞춰 개인 서비스요금도 들먹이고 있다.
한편 올들어 2월말 현재 울산지역 소비자 물가 인상률은 0.6%로 이같은 추세라면 시가 올 한해동안 계획한 물가인상률 3%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제 유가 상승이 가장 큰 물가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아직 요금이 오르지 않은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 요금은 동결하거나 하반기 이후 인상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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