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생후 21개월 다니엘을 살려주세요"

  • 입력 2003년 2월 28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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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러시아 국적의 노동자인 갈키나 엘레나(26·여)는 조직구 증식증(뇌종양)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자신의 생후 21개월 된 아들 갈킨 다니엘군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주위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다니엘군의 수술과 치료가 시급하지만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엘레나씨와 함께 경남 창원시 팔용동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다니엘군은 지난해 10월 부산 동아대에서 무료로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정상적인 약물치료를 받지 못해 종양이 재발했다.

다니엘군은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해 온종일 누워있어 하체는 앙상하게 야윈 상태다.

2000년 6월 우리나라에 들어온 엘레나씨는 한달 뒤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주한 미군무원 R씨(30)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다 임신해 2001년 4월 다니엘군을 낳았다.

이후 R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엘레나씨는 결별을 요구했으나 R씨는 이를 거부하며심하게 폭행해 R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경남외국인 노동자상담소 관계자는 “창원지법에 R씨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과 폭행, 다니엘군에 대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불합리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것같다”고 밝혔다.상담소 이철승(李鐵承)소장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의료보험 혜택마저 받을 수 없다”며 “다니엘군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의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055-277-8779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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