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아파트 하자 관련, 첫 입주자 아니라도 보수 요구 가능

  • 입력 2003년 2월 2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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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은 사람뿐 아니라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도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김모씨 등 아파트 입주자 440명이 시공사인 D주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업자 내지는 아파트 시공사에 하자담보 의무를 부과한 집합건물법 제9조는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소유자를 부실한 집합건축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공사 등의 하자담보 책임을 분양계약에 의한 책임으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청구권은 집합건물을 분양 받은 사람이 이를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주에게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92년 분양된 경남 창원의 D아파트에 대한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97년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원고들 중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이 하자보수 청구권까지 승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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