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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19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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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4일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이용배씨(46) 농가의 새끼돼지 1마리가 콜레라 증세를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차 조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통보를 19일 받았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현장에서 정밀검사에 착수, 20일 오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아산시청에 ‘돼지콜레라 비상방역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우선 이씨가 기르던 700여마리의 돼지를 모두 도살하기로 했으며 반경 500m 이내의 양돈농가 3곳의 800여마리 돼지도 추가로 도살할 계획이다.
또 이씨 농가 반경 3㎞ 이내의 가축 이동과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으며 축사와 주변지역에 대한 방역 작업에도 나섰다.
돼지콜레라는 초기에 고열과 식욕결핍 증세를 보이다 빠르게 병세가 악화돼 폐사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해 국제수역사무국이 ‘A급’으로 지정한 악성전염병. 한국의 경우 2000년 4월 구제역 발생 이후 방역 노력 끝에 2001년 12월 청정구역으로 선포했으나 지난해 4월 강원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바람에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길이 다시 막혔다.
충남지역에서는 1998년 12월 8일 논산시 연무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었다.
아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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