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리해고 쟁의대상 아니다” 원심파기

  • 입력 2003년 2월 19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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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씨 등 H사 노조원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 등이 변경된다 해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98년 회사측이 건설경기 침체 등 경영 위기에 처해 타워크레인 부서의 인수합병을 추진키로 하고 구조조정을 시도하자 정리해고 철폐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지난해 2월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해 파업을 주도한 한국조폐공사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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