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대가 돈받은 혐의 경찰서장 긴급체포

  • 입력 2003년 2월 11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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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10일 경기 안산시 문예회관 음향 시공업체로부터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 모 경찰서장 이모 총경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경은 2001년 5월 문예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던 중 시공업체인 K음향기기 대표 김모씨 등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사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 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간 분쟁이 생겨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 총경에게 뇌물을 주었고 경찰은 그해 8월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경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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