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의원 영장청구

  • 입력 2003년 2월 3일 18시 44분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인물인 김영준(金榮俊·43·구속)씨 등으로부터 기업 인수와 대출 알선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3일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1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김천호씨(42·구속) 소유의 ㈜코리아에셋 사무실에서 안양대양상호신용금고 실소유주인 김영준씨로부터 D정보통신의 OA 부문 인수를 채권은행에 얘기해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또 같은 해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L유흥주점에서 김천호씨로부터 중소기업은행 임원에게 부탁해 대출을 주선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고제의 1차 부도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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