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불-인권침해 일제점검

  • 입력 2003년 2월 2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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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하고 있는 전국 6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인 점을 악용해 사업주들이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을 미루고 이에 항의할 경우 폭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체불한 업체와 금액은 2339개 업체(3454명)에 52억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 업체수로는 82.6%, 금액으로는 100%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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