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3단독 한경록(韓炅錄) 판사는 30일 Y씨에 대해 체포 감금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증명할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위의 관계를 의심해 수십명을 고용해 피해자를 미행한 사실을 인정했고 수배 중인 조카 Y씨(42·해외도피)와 공범 K씨(41·해외도피)에게 미행과 납치를 사주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해 3월16일 경기 하남시 검단산에서 머리에 공기총 6발을 맞고 피살된 채 발견된 하씨를 같은 달 6일 하씨 아파트 앞에서 납치 감금하도록 조카 Y씨 등에게 청탁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Y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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