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체 비슷하면 상품권 침해”…밀리오레,'밀사모' 상대 승소

  • 입력 2003년 1월 2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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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오레상표(위)와 밀사모 상표
밀리오레상표(위)와 밀사모 상표
서울고법 민사5부(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28일 ㈜밀리오레가 “밀리오레(MIGLIORE) 상표와 비슷한 밀사모(MIGLSAMO) 상표의 사용을 막아달라”며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밀리오레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흘림체로 쓴 밀사모 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밀리오레와 밀사모는 서로 다른 상표이므로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를 흘림체로 썼을 때 소비자들이 널리 알려진 밀리오레 상표와 혼동·오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밀사모를 흘림체로 쓴 상표를 포장 등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밀리오레는 1995년경부터 흘림체로 된 MIGLIORE 상표를 포장용 비닐봉투와 카탈로그 등에 사용해 왔으나 밀리오레 동대문점에서 영업하는 이씨가 2001년 8월 MIGLSAMO 표장을 취득해 포장용 비닐봉투 등에 흘림체로 쓴 MIGLSAMO 상표를 이용하자 상표금지 신청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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